병원비가 너무 부담될 땐? 산정특례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!
2025. 4. 2. 06:52ㆍ카테고리 없음

1. 산정특례 제도란?
산정특례 제도는 암, 희귀질환, 중증질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.
보통은 병원비의 20~60%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,
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5~10%만 부담하면 됩니다.
즉, 치료는 그대로 받고, 병원비는 확 줄일 수 있는 거죠!
2. 어떤 질환이 해당되나요?
대표적인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:
질환 분류예시
암 | 모든 암 (악성종양), 상피내암 포함 |
희귀질환 | 근이영양증, 크론병, 루푸스 등 |
중증질환 |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중증화상 등 |
결핵 | 다제내성 결핵 포함 |
총 수백 개의 세부 질환이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산정특례 혜택은?
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병원비 부담이 아래처럼 확 줄어듭니다:
대상 질환본인부담률
암 | 5% |
중증질환 | 5% |
희귀질환 | 10% |
(참고) 일반 질환 | 외래 30~60%, 입원 20% |
👉 예를 들어, 암 환자의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본인이 내는 금액은 5만 원뿐!
4. 신청 방법은?
산정특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신청 절차
-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받기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
- 산정특례 등록 완료 → 혜택 적용 시작!
5. 유효기간과 주의사항
질환 유형적용 기간
암 | 5년 (최초 진단일 기준) |
희귀질환 | 조건 충족 시 지속 적용 |
중증질환 | 1~5년 (재등록 필요) |
-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
- 치료 중일 때도 등록 시점부터만 혜택 적용되므로,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!
꼭 챙겨야 할 꿀팁!
✔ 산정특례는 신청해야 혜택이 시작됩니다.
✔ 진단을 받았으면 최대한 빨리 공단에 문의하세요.
✔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면, 먼저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부터!

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(1577-1000)
📌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!